[공지] 개정되는 채용절차법! inAIR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19.06.30)
안녕하세요. 헬프데스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채용절차법)이 2019년 7월 17일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마이다스인은 고객사 여러분의 채용이 적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 법령을 준수하여 솔루션의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글을 통해 채용절차법 개정 내용의 준수를 위해 변경 내용을 알려드리니 채용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령 내용>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
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시행일 : 2019.07.17]
[개정내용]
1.0 & 2.0 관리자사이트 (공통)
1. 법령 저촉 항목을 지원서 설정 화면에서 선택 시 팝업 알럿 추가
<팝업 알림 예시>
<팝업 알림 대상 항목>
1.0 관리자사이트
1. 지원서 항목 중 가족사항의 최종학력 삭제
- 가족사항 항목의 최종학력 입력란이 입력 받지 못하도록 삭제될 예정입니다.
<지원자 사이트 내 최종학력 입력 부분 삭제>
팝업알람 항목에 대해서 현재 즉시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다양한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과도기를 두고 진행을 하고자 함으로 고객 여러분의 너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고객 의견 수렴 등의 일정 기간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해당 항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채용을 응원하는 헬프데스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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